1. 차단바 작동 후 정상주행 중 차단바가 내려와 충돌하는 경우
- 100% 기계적 결함이므로 이런때는 관리업체에 차량파손 손해청구가 가능합니다.
2. 본인 부주의로 차단바가 살짝 휘어졌을때
- 최근에는 100%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작은 파손이라도 자진신고 하셔야 합니다.
- 사람이 없을 경우 기기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.
- 오히려 작은 파손일 경우 자진신고시 그냥 넘어가는 운영업체도 많으니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3. 내 잘못인지 잘 모르겠는데 차단바와 추돌이 발생한 경우
- 무조건 관리인력이나 관리사에 연락해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.
- 마찬가지로 CCTV 확인 후 본인 과실이 없다면 배상받으시면 됩니다.
4. 정상적인 입차나 출차시 차단바가 작동안해 차가 움직이지 못할 경우
- 콜을 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야지 그렇지않고 본인이 힘으로 차단바를 들어올리거나 구부리면 배상책임을 떠안거나 경찰서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므로 꼭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하게 하시고 그에 따른 본인의 손해는 판단하에 법적인 책임을 제시하시면 됩니다.